이주노동자 검거할당, 강제추방 집중조명 …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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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들의 삶과 노동의 이야기들을 소재로 이주노동자가 직접 제작하는 RTV 프로그램 <이주노동자 세상>이 지난 5월 한 달 동안 벌어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당국의 표적 단속과 강제 추방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앞서 출입국관리소는 지난 5월 2일 이주노동조합의 핵심 활동가 두 명을 표적 단속해 연행한 데 이어 15일 이들을 강제 출국시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출입국관리소는 또 각 관리소마다 단속 할당량을 배정한 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강제 출국 조치된 두 명은 이주노조에서 활동한 토르나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말, 이주노조에서 활동하던 3명의 지도부가 표적 연행에 의해 강제 추방된 뒤 이들을 대신해 이주노조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하다 앞서 강제 추방된 3명의 이주노동자들과 같이 표적 단속으로 강제 추방됐다. 이주노동자들은 ‘죽음을 부르는’ 표적 단속과 강제 출국의 부당함을 알리고 빼앗긴 자신들의 노동권을 되찾기 위해 애써왔지만 여전히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은 계속되고 있다.

 이주노조는 지난해부터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제약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농성을 계속해 왔다. 이들이 독소조항으로 꼽는 것은 개정안 가운데 ‘길거리 단속과 주거지 침입 가능’, ‘불심검문 거부 시 벌금 2천만원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각종 난민신청과 난민들의 정치활동 제약’, ‘해외투자 기업연수생 법적 보장’, ‘이주노동자 지문 날인 및 각종 생체 정보 등록’ 등이다. 사실상 ‘인권 침해’ 법제화를 막고자 벌인 이 농성 과정에서 이주노조는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모두 5명의 조직원을 잃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9일 법무부는 ‘2008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간부 3명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정권의 행사였다”고 보도자료를 내 갈등이 예상된다.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하루 전날인 28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 12월 이주노동자노조 간부 세 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국으로 강제송환됐다”고 지적했다.

 이주노조의 이정원 교육국장은 “지난해 말에 이어 지금까지 모두 5명의 이주노조 지도부가 강제 출국된 뒤, 이주노동자들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주노조는 현재 단순한 동참에서 나아가 좀더 적극적인 한국 시민사회의 지지와 연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 ‘이주노동자 세상’ 38회는 6월 3일(화) 오후 1시, 7일(토) 밤 10시, 8일(일) 오전 11시, 저녁 6시에 각각 방송된다.

 


이주노조 토르나 위원장의 편지


"우리는 투쟁해서 반드시 석방해야 합니다.
 왜냐면 자존심 때문입니다.
 이주노조를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스런 안타까운 현실
 다시 일어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보낸다면 지구 어느 곳에서
 있든지 자본 정부에 맞서서 투쟁하겠습니다.
 나에게 선택의 여지는 빵과 장미뿐입니다.
 끝까지 연대해 주시고 이주노조를
 사수할 때까지 노동비자 쟁취할 그날까지. 투쟁."

- 강제 추방되기 전,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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