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 법원, 한국인 비자 브로커에 최고 15년 중형 선고
[ news update 2008-06-11 01:15] 

▲ 선양시 중급 인민법원

지난해 중국 선양 한국총영사관 직원들과 연계되어 불법으로 한국행 비자를 발급해주고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비자 브로커들에게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자국 국민들을 한국으로 밀입국 시킨 행위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히며 한국인 비자 브로커 신모씨, 김모씨, 신모씨 등 3명에게 각각 15년, 10년, 7년의 유기징역을 판결했으며 공범 11명에게는 1~5년의 유기징역 선고하였다.

이들 브로커들은 한국행 비자 발급이 어려운 조선족을 상대로 5~7만 위안의 대행료를 받고 심양영사관 현지 중국 직원들과 짜고 한국의 호적을 위조해 친인척 방문 비자를 불법으로 발급해 밀입국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브로커들는 200여 개의 한국인 인감을 위조해 비자 발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진짜처럼 만드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대담했는데 이 이유는 영사관 직원들이 연계되어 뒤를 봐주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 조사에 따르면 중형을 선고받은 브로커 3명은 검거되기 전까지 106명을 한국으로 밀입국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온바오 김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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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카이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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