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8 15:11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절세전략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절세전략
소득이 없고 따로사는, 나이가 만 60세(모:55세) 이상인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면 (실질적으로 매달 10만원이상 부양)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등이 가능하고, 나이가 만60세(모:55세)미만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면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합산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따로사는 부모님 주소지에 다른 형제가 같이 거주할 경우에는 다른 형제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수도 있으므로 형제중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는 형제밑으로 건강보험를 올리면 별다른 입증서류 없이 보통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출가한 딸도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생활비를 통장으로 보내주면 부모님 공제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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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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