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 교수 등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모두 기각되자 야권은 일제히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맹비난 했다.
이날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법원의 기각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북한 정권을 반대하고 있는 오 교수 등을 난데없이 이적단체로 규정했다”며 “공권력이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범죄자를 만든 한 편의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경찰은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면서 “정부는 경찰이나 검찰 등 권력기관을 통해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버리고 국민 기본권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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