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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단' 신천지명단’ 불법유통
‘정보망법’에 걸려 50만원 벌금형

신천지명단’ 불법유통
‘정보망법’에 걸려 50만원 벌금형

지난해 10월, 인터넷 사이트 000기독교총연합회는 자료실에 부산지역에 있는 신천지교회'교적부(신천지.xls)'를 누구나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인적정보(성명, 주소, 집전화번호, 휴대폰번호)를 불법유통 했다가 최근, 정보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1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걸려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고소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내려졌다.

 

사건경위에 의하면 고소인은 신천지 000교회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피의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00있는교회’소속 강도사로서 고소인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부산지역의 신천지성도 3,462명의 명단을 인터넷 사이트 ‘카페’와 ‘싸이월드’에 첨부파일로 게재했으며 ****상담양육훈련을 받았다고 억지주장을 펼쳐 명예를 실추시켰다. 

 

피의자는 신천지 명단에 대해 “부산시 신천지 명단입니다. 교회 홈피나 카페에 올려서 신천지가 발도 못 붙이게 합시다. 첩보에 의하면 **** 상담양육훈련을 700명이 받았다고 합니다. 부산의 축복인 이 놀라운 은혜속에 이단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라고 적시했다.

 

또한 그가 첨부한 파일은 28회 다운로드가 되었고 개인의 신상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판결문은 인권유린을 하는 자들에 대한 공정한 판결로 가시화 됐으며 형사처벌이 적용됨으로 이들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형사처벌에 적용되는 행위로는 ▲교적부 외에도 비방성의 명예훼손적인 설명문이 함께 게재되어 있는 경우와 ▲아무런 설명 문구 없이 교적부만 게재되어 있는 경우’ 이에 해당된다.

 

지난해부터 교계목회자들은 신천지5만명에 대한 명단을 인터넷상에 올려놓고 서로 공유하며 신천지인들을 발본색원해 퇴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 중에는 학교 선생님조차 어린 학생을 신천지 자녀라고 왕따시키는 일도 있어 인권유린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천지 관계자는 “신천지는 성경에 약속된 구원의 천국복음을 세계만방에 증거 전파하고자 설립된 교단으로 이단이라 규정할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음을 명백히 밝혀둔다”며“신천지 명단을 불법유통하는 이들의 무개념·몰상식적 행위를 이 땅에서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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