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합헌)(2005.05.26,2002헌바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2005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는 중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참가도매시장명을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거래품목을 ‘청과’로 하는 중도매업 허가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받아, 서울특별시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인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서 영업하던 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허가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위 중도매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과 관련규정의 내용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심판의 대상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나. 관련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어류․패개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9. “중도매인”이라 함은 제25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 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④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이 국민의 삶과 국가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중도매인이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는 업무에 비추어 볼 때, 중도매인의 직무는 공동체와의 관련성이 매우 큰 직역이며, 농수산물 유통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의 공정을 위해서는 거래참가자들의 담합 등에 따른 왜곡을 방지하고 거래의 실제 주체와 명의를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중도매인이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기 전에는, 형을 집행하는 기간 동안 중도매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집행 중인 중도매인의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대여되어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중도매인의 직무의 공공성과 사회적 중요성에 비추어 중도매인에게 준법의식을 요구하고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확립을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를 중도매인의 업무로부터 배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헌법 제123조 제4항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그 방법도 적절하다.


나. 농안법의 입법목적,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중도매인이 하는 직무의 성질과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농수산물 유통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준법의식을 중도매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건으로 보아야 할 공익상의 요청이 있다고 본 입법자의 의사결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적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에는 다시 중도매인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제한을 통하여 얻는 공익적 성과와 제한의 정도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일탈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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