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 위헌확인(기각)(2003헌마31,2004헌마695병합)
길 위의 공부/사회법 2008/09/08 11:05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 위헌확인(기각)
[2005.02.24,2003헌마31,2004헌마695(병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005년 2월 24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재소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이○한은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 좌측전완부 심부열상 등으로, 청구인 황 ○은 대구 구치소 재감중 지병인 당뇨병의 합병증인 신생혈관녹내장 등으로 각 외부병원에서 자비치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위 법률규정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건강권,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특히 청구인 황 ○은 위 치료 당시 확정판결을 받기 전의 미결수용자였으므로 무죄가 추정되는데도 보험급여를 받지 못했다면서 위 법률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49조 제4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9조 (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여행중인 때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
3.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중인 때
4.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행형법 제26조는 교도소등 구금시설의 “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치료의무 내지 의료보장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입법자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에의 가입과 보험료 납입을 강제하는 의료보험제도를 마련하고 가입자의 보험료를 건강보험재정의 기반으로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8조).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가입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중복적으로 의료급여를 받게 된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무상의료급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수입원이 차단된 수용자에게 계속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수용자에게 건강보험급여를 받도록 한다면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의료부담을 건강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수용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 체계를 일원화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는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제재의 일환이거나 재소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금시설에 수용된 자에 대한 의료보장 체계를 일원화하고 수입원이 차단된 수용자의 건강보험료 납입부담을 없애 줌으로써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입법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규정은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교도소에 수용중인 기간 일시적으로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것일 뿐, 수용자의 의료보장수급권을 직접 제약하는 규정이 아니다. 가사 수용자들이 국가의 예산상의 이유로 적절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보건의무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지 이 사건 규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규정은 수용자의 의료보장체계를 일원화하고 수입원이 차단된 수용자의 건강보험료 납입부담을 면제하기 위한 입법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지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재소자라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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